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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뭐라한걸로 고소가 되나요?

Q

롤 하다가 답답해서 욕설은 안하고 뭐라고 좀 했는데 그 사람이 본인 영상 따놨다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 요건이 성립이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욕 한 적 없고 패드립은 당연히 한 적 없는데 겜 끝나고 친추와서 낼 고소장 넣는다 이러는데 욕설이 없고 그냥 못한다. 혹은 블츠가 끄는걸 본적이 없는데, 바텀 싸우는데 안오고 핑와 처 지우고 있는데..같은 걸로 고소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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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말을 좀 했을 뿐 욕설이나 패드립은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영상을 녹화해두었다며 고소하겠다고 해 당황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①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언사를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할 때 성립합니다. ②반드시 욕설이나 비속어가 사용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을 비하하는 취지의 표현도 문맥에 따라 모욕적 언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다만 단순히 게임 중 답답함을 표현한 정도의 발언, 상대의 플레이를 지적한 발언은 그 자체로는 모욕죄 구성요건인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게임 음성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공간(공연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고소장 접수 자체는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②다만 수사기관은 녹취된 발언의 구체적 내용, 전후 문맥, 상대방 특정 여부 등을 따져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③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도 정해져 있습니다. ④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무고성 고소를 한 경우라면 오히려 무고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스스로 정확히 정리해두시고, ②상대방이 확보했다는 녹화영상의 존재와 내용을 가정해 발언의 맥락을 설명할 자료(게임 로그, 채팅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시며, ③고소장이 실제 접수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리하게 자진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시고, ④필요하다면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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