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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뭐라한걸로 고소가 되나요?

Q

롤 하다가 답답해서 욕설은 안하고 뭐라고 좀 했는데 그 사람이 본인 영상 따놨다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 요건이 성립이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욕 한 적 없고 패드립은 당연히 한 적 없는데 겜 끝나고 친추와서 낼 고소장 넣는다 이러는데 욕설이 없고 그냥 못한다. 혹은 블츠가 끄는걸 본적이 없는데, 바텀 싸우는데 안오고 핑와 처 지우고 있는데..같은 걸로 고소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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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 영상, 욕설 등을 전달하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게임 중에 일어난 상황이라면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 고소만 한다고 피의자로 지목된 상대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조사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 상담 받길 원하신다면,해당 사례와 관려하여 수많은 상담을 진행해 본 경혐이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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