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바껴서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Q

센터근무 중입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하고 근무중 센터대표 바뀌었다고 근무 중 인 직원들 3 월말까지 일괄사표 쓰라고 하는데 이럴때 해고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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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입사하여 근무해오셨는데, 센터 대표가 바뀌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3월 말까지 일괄 사표를 쓰라고 요구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이군요. '사업의 양도·양수나 대표자 변경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 단절되지 않으며, 사직서를 강요받은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판례상 영업양도(대표자 변경이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바뀐 것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근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② 회사가 '사표를 쓰라'고 요구한 것은 형식은 자진 사직이지만 실질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 즉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③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④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되는데, 귀하는 2023.4.1 입사로 3월 말 시점이면 이미 3개월을 훨씬 초과했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정황(문자, 녹취, 공지문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고, ② 회사가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퇴사를 요구했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근거로 회사에 서면 요청하며, ③ 만약 실질이 해고임에도 회사가 자진 사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검토하고, ④ 새로운 대표자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아니면 폐업·신규 채용 구조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업 형태 변경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한 일괄 사직 요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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