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갱신요구권 반복 청구와 임대인 변경 시 승계 여부

Q

2019년 5월 최초로 2년 계약을 맺은 뒤 2021년에 2년 갱신했고, 2023년 갱신 때는 계약서에 1년으로만 적었습니다. 이 1년 갱신 당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해서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결국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에 '1년 연장'이라고 손으로 적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2년은 안 되고 내년에 다시 보자며 얼버무림). 참고로 2021~2022년경에는 천장 누수 문제로 임대인과 계속 협의·수리를 진행했었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곧 다음 갱신 시점(2024년 5월)이 다가오는데, 1) 기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또 청구해야 하는지, 2) 청구해서 임대인이 응하더라도 또 1년만 연장해주는 계약서를 써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물을 새 주인에게 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약 재계약 시점에 맞춰 건물주가 바뀌면 기존 건물주에게 행사했던 갱신요구권이 새 건물주에게도 그대로 유효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갱신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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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는 총 10년의 범위에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일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해서 임대인에게 도달까지되어야합니다. 계약갱신 청구 전 계약이 2년이었으므로 동일하게 2년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1년으로 적었더라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1년이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1년을 기준으로 매년 갱신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갱신청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개월 이전에 반드시 갱신청구를 하여서 임대인에게 도달까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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