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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직원이 한주를 빠지게되면..

Q

근무시작은 1일이었구요. 몇달하다가 그만두게되서요. 주5일 평일 45시간 근무하던 직원이구요. 이번달 마지막주 23일 토요일까지 하고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그러면..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월 260 남은 몇일분을..나눠서 빼서줘야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월급제 직원의 임금 일할 계산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60만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근로조건을 검토해 볼 때) 임금 수준으로 보입니다. (2) 3.1~3.23까지 근로후 퇴직한다면 260만원*(23일/31일)=1,929,033원이 예상되는 일할 계산한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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