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수습 3개월, 채용 컨펌레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전 합격 처리한다는 내용 포함)했고, 배점 항목 교육은 대부분 만점 수준으로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수습 마감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수습 연장을 통보받았는데, 담당 실장도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를 지시·평가할 수 있는 팀장과 팀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본부장 단독으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수습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발령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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