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좀 넘게 다녔는데 사람들 맞춰주기 힘들고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무리에 속하는것도 지치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퇴사하고싶은데 이게 그만두겠다고 어떻게 말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연락안받고 무단퇴사 장기결근하면 팀에 민폐이긴하지만 뭔가의 불이익이 있나요?
1년 넘게 근무하신 회사에서 대인관계와 심신의 지침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고, 정식으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 무단으로 결근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단퇴사, 즉 사직 의사표시 없이 결근을 지속하는 것은 법적·경제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지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②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회사는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비록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는 낮아지며 오히려 근로자의 귀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대체인력 채용 비용,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 등)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손해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④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더더욱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등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는 무단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보호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을 충족하므로,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능하다면 무단결근보다는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통상 1개월)을 지켜 퇴사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② 부득이 무단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서면(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라도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두시고, ③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④ 향후 이직 시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평판조회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가능한 원만한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무단퇴사는 즉각적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실업급여 제한, 평판상 불이익 등 여러 위험이 따르므로 가능하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대응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