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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

1년 좀 넘게 다녔는데 사람들 맞춰주기 힘들고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무리에 속하는것도 지치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퇴사하고싶은데 이게 그만두겠다고 어떻게 말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연락안받고 무단퇴사 장기결근하면 팀에 민폐이긴하지만 뭔가의 불이익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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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퇴사를 하기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무단퇴사 후 장기결근을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감소 평균임금은 퇴사시점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하므로, 3개월 중 1개월이 무임금이 되어 평균임금,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한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회사 손해배상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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