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개방형 베란다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 피해를 입어 여러 차례 위층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한 번은 설비업체를 불러 함께 확인해 빗물 누수가 5층 베란다 쪽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설비업체가 소견서 작성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후 위층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관하고 있으며, 누수 피해는 재작년부터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란다처럼 주거공간이 아닌 부분에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수 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증명과 함께 법적으로 보수를 받아낼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베란다의 누수의 경우에도 윗 층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경우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는 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