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서 일당 받고 일한 지 3개월 정도 된 직원인데, 그동안 무단결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얼마 전엔 술 마시고 넘어져서 양쪽 무릎 연골을 다쳤다며 일주일 쉬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2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더는 못 기다려서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 신고하고 수당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고 신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할 것입니다만,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2) 다만,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니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기간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부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3개월 이상이 맞고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