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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노무사님께 질문드려요 (3시간만근무하고나간직원)

Q

저번에 질문드린답변에대해 궁금증이 생겨 다시 질문드려요 1질문 답변1에서 4시간만근로하여서 시급으로계산해서 주면된다고하셨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이 약 10470원 이라고하셨습니다 월급이 270만원 주5일근무 휴계시간 제외 하루 9시간반 이였는데 시급이 10470이 어떻게 나오는지가궁금합니다 몇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분이 많아서 미리 알아둘려고해요 항상 물어볼수가없기에 공식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꺼같아요 2질문 그렇다면 하루 또는 이틀 등 일수단위로 그만두었다면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예) 한달(30일)중 주말포함 7일근무 후 퇴사 항상 많은 도움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한 재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70만원/(209시간+주7.5시간연장*1.5배*365/7/12)=10,470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주47.5시간 근로이므로 주7.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고, 365/7/12=4.345주는 1개월에 평균 4.345주 정도가 발생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2) 월 중도 퇴직시에는 30일이 있는 월에 휴일 포함 7일 근속한 것이라면 270만원*(7일/30일)=63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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