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갈등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 집이 시댁보다 못 산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무시하고 비하했어요. 시집살이도 초반에 엄청 했어요. 친정이랑 연끊어라, 명절에도 친정 가지마라, 없이 산 사람들이 꼭 티내더라는 둥 더는 이렇게 못 살겠고 초반에 제 편 들어주던 남편도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래요. 자기 부모인데 어떡하냐고요. 그럼 난 어떡하죠 나는 가족 아닌가..이렇게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겠죠?
민법 제840조 3항은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생활 동안 시부모가 장기적으로 폭언이나 모욕을 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낸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쳤을 경우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