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Q

시댁갈등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 집이 시댁보다 못 산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무시하고 비하했어요. 시집살이도 초반에 엄청 했어요. 친정이랑 연끊어라, 명절에도 친정 가지마라, 없이 산 사람들이 꼭 티내더라는 둥 더는 이렇게 못 살겠고 초반에 제 편 들어주던 남편도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래요. 자기 부모인데 어떡하냐고요. 그럼 난 어떡하죠 나는 가족 아닌가..이렇게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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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으로부터 친정과의 관계를 이유로 지속적인 무시와 비하, 명절 및 친정 왕래 제한 등을 겪어오셨고, 남편마저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시부모의 지속적인 인격 모독, 친정과의 교류 제한 강요 등이 정도가 심하다면 이 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하고, ②동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며, 남편이 방관하며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은 점도 혼인파탄에 대한 남편의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고, ③다만 단순히 무시당했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언행(폭언 내용, 시기, 장소)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문자, 녹취, 일기,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④명절 및 친정 왕래 제한을 강요한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다는 점도 부당한 대우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유책성)이 인정되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위자료는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혼인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시부모(제3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상 시부모의 부당한 간섭이나 인격 모독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②남편에 대해서는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배우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점이 소극적 유책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③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파탄 경위, 귀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데 실무상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며, ④증거가 부족하면 유책성 입증이 어려워 위자료 인정 금액이 낮아지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시댁의 부당한 언행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문자메시지, 녹취, 통화기록, 일기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이혼 및 위자료 청구 시 시부모를 공동피고로 포함할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며, ③재판상 이혼사유(부당한 대우, 혼인파탄) 입증을 위한 진술서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④재산분할, 양육권(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이혼에 수반되는 다른 쟁점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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