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뽑은 사람을 하루만 일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손이 느려서 그냥 안 쓰기로 했어요. 이럴 때 하루치 급여를 수습 임금으로 깎아서 줘도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적은 금액 그대로 다 줘야 하나요?
1일 근무한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계약서에 적시된 금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수습에 관한 임금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