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한 직원 페이는 수습으로 줘도 될까요? 생각보다 일을 못해서 하루 근무하고 고용을 안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다 줘야 되나요?
1일 근무한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계약서에 적시된 금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수습에 관한 임금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