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2년6개월간 5일 근무제로 일을 하다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 두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다시 구한 직장에서 한달 만에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제 귀책사유는 없었구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전에 일했던 거 까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용직 근로자로 재취업하여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로 이직하게 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이력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일수 정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