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2년 6개월간 근무하다 스스로 사직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본인 귀책사유 없이 한 달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 근로자로 재취업하여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로 이직하게 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이력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일수 정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