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처음 취업해 근무 중인데, 몸이 아파 초반에 이틀을 쉬었더니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업무가 너무 힘들어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1개월치 급여에서 사용 처리된 연차 이틀 분이 차감되고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개월은 근속하여야 연차휴가가 비로소 발생하는데 발생하기 전에 이미 2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무급휴가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 휴가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