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공장)생활이 처음이라 물어봅니다 2024년3월4일 첫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두번 쉬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2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3윌 마지막(1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했습니다 그럼 3월달 급여가 4월초에 지급되는데 제가 1달만일을해서 급여에서 2번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개월은 근속하여야 연차휴가가 비로소 발생하는데 발생하기 전에 이미 2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무급휴가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 휴가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