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시절이던 2017년경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그 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상 감축 시 조건 없이 해임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시말서 2회 시 조건 없이 자진 사직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해 부당한 임금 삭감을 신고해 시정받은 이력이 있고, 이 일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상태입니다. 최근 회사가 이전 대표 시절 작성된 이 계약서를 근거로 다시 해고를 시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탈퇴를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발언을 노동위원회 심문 자리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해당 조항들로 실제 해고가 가능한지, 이 조항들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협박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