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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독소조항 계약효력 여부 및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혹은 협박 신고 가능여부

Q

2017년경 사회초년생 시절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였었습니다 그때에는 근로계약서가 어떤건지 독소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작성하였었습니다. 처음 법인이사장과 지금 법인이사장이 법인을 넘겨받으며 일이 꼬였습니다. 처음 이사장은 그럴일 없을것이다란 말의 아무생각없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이지만 지금 이사장은 그때작성한 계약서를 빌미로 해고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조항을 적어보겠습니다 제00조(계약의 해지) <-원래는 숫자가 있지만 생략하였습니다.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 시(회사 현황 등 비밀을 누설 할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5)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6) 휴직직원의 조기 복직, 계약감축, 폐업 등으로 인한 정원 조정 (7) 회사사정상 직원을 감축 하는 경우 조건없이 해임해도 의의를 달수 없다 <- 이의에 오타인듯(실제임) (8) 시말서 2회를 받을 시는 조건없이 자진 사직한다. 위 6,7,8,등의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이유로 회사가 어렵다며 해고를 하고자 하고 부당한 임금삭감을 진행하여 00노조에 가입한 이후에 임금삭감부분을 노동청 진정으로 부당삭감으로 판정받아 임금삭감부분을 받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후 그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해임시키겠다고 하여 수개월여간 해임되었다가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어 근무 중이었습니다 물론 계속된 해고 압박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던 중 이전 이사장에게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있다는것을 최근에 알게된 이후 저 계약서 6,7,8등의 조항으로 해고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위와같은 계약서 조항이 있다면 이대로 해고될 만큼 불리한 사항인지 아니면 상위법(예를들어 노동법) 위반된 계약내용으로 인한 무효조항인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중 먼저 지식 in의 도움을 받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받고 싶은 질문 1. 위 계약서상 조항으로 인한 해고 가능할지 여부 2. 위 계약서상 일부조항의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지 (어찌되었든 서명을 하였기에) 3. 그리고 계속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을시 해고하겠다란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 지노위, 중노위 심문위원들 앞에서도 민주노총 미탈퇴시 해고하겠다라고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하여 벌금을 받아도 합니다 혹시 협박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은 불가능 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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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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