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제때 받는 방법

Q

2022년 6월 30일에 재계약을 했고, 얼마 전 임대차를 올해 3월 31일자로 종료하겠다고 문자와 통화로 미리 알렸습니다. 이후 가게 양도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4월까지만 영업을 더 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물었고, 그렇게 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4월에 영업을 종료하고 계약서대로 원상복구를 마쳐도, 건물주는 보증금을 바로는 못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원상복구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보증금 전액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원상복구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준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못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제때에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인도를 하면서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 6. 30. 재계약을 하였고 2024. 4. 말일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말고 영업도 계속 하면서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4월 말에 임대차가 종료된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시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종료가 되면 비로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에서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