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을 2022년 6월30 일에 재계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 3월31일자까지 한다고 2개월전에 문자로 통보하고 고전화통화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가게 양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양도가 일정대로 되지않아 4월달까지 영업을 할 수 있냐고 전화통화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하는말이 4월달에 영업을 종료하고 계약서상 원상복구를 하여도 보증금을 곧바로 몯준다고 하는데(계약서에는 원상복구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준다고 명시가되어 있음) 어떻게 해야 가게 보증금을 제때에 전액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