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명세, 채권추심 한 기록, 대여금이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내용증명을 송달한 후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채무자가 소송 기간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전처분인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추심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