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차용증 없이 입금내역만 가지고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합니다만, 통화녹음상에 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와 통화녹음만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대여금소송을 준비하려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를 취하고 있어 법원이 정해진 서면 없이도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실제로 건네진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물적 증거입니다. ③통화녹음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이나 변제 의사를 언급했다면 이는 처분문서에 준하는 자백성 진술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④다만 이체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인지 '증여'나 '투자금'인지 애매할 수 있으므로,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에서 '빌려준다', '갚겠다' 등 소비대차 의사가 드러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보강 및 절차 선택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통화녹음은 녹취록으로 풀어 서면화하고 원본 파일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②이체 시 메모란에 '대여' 등의 문구가 있었는지, 이후 상대방이 일부라도 변제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③금액과 다툼의 명확성에 따라 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일반 민사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보다는 정식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④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이나 상사채권에 해당하면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어 시효 완성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계좌이체 내역과 통화녹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증거목록을 작성하시고, ②통화녹음은 녹취록으로 변환해 두시며, ③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최고하여 대응 태도를 추가 증거로 확보하시고, ④소가와 다툼 예상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과 정식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통화녹음으로 대여사실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