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지 않았는데 대여금소송 가능할까요?

Q

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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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계좌이체와 통화녹음만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대여금소송을 준비하려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를 취하고 있어 법원이 정해진 서면 없이도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실제로 건네진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물적 증거입니다. ③통화녹음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이나 변제 의사를 언급했다면 이는 처분문서에 준하는 자백성 진술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④다만 이체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인지 '증여'나 '투자금'인지 애매할 수 있으므로,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에서 '빌려준다', '갚겠다' 등 소비대차 의사가 드러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보강 및 절차 선택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통화녹음은 녹취록으로 풀어 서면화하고 원본 파일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②이체 시 메모란에 '대여' 등의 문구가 있었는지, 이후 상대방이 일부라도 변제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③금액과 다툼의 명확성에 따라 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일반 민사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보다는 정식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④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이나 상사채권에 해당하면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어 시효 완성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계좌이체 내역과 통화녹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증거목록을 작성하시고, ②통화녹음은 녹취록으로 변환해 두시며, ③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최고하여 대응 태도를 추가 증거로 확보하시고, ④소가와 다툼 예상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과 정식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통화녹음으로 대여사실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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