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알바 한 명이 면접 볼 때부터 손톱이 길고 네일 파츠까지 붙이고 있어서 자르거나 최소한 니트릴 장갑이라도 끼고 일하라고 했고, 근무 중엔 모자랑 유니폼 앞치마도 착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첫날 딱 하루만 모자 쓰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3개월째 모자도 장갑도 안 끼고 네일도 그대로예요. 얘기할 때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만 하고 안 지킵니다. 무단결근이랑 지각도 몇 번 있었고 밤늦게 다음날 못 나온다고 통보하고 안 나온 적도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정도면 지금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 달 유예 기간을 줘야 하나요?
직원의 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 통보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이 되기 전이었다면 즉시 해고라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여전히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니 이 기한을 준수하여 해고통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자의 근태나 위생상 문제가 심각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처리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되도록 해고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직을 조심스럽게 권고해 보시고, 향후 방향을 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