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으로 3~4곳을 다녔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총 1년 반정도 될 듯 합니다 이후 가장 최근에 다닌 직장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다닌 후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이전에 다녔던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내 여러 회사를 다녔더라도 합산하여 피보험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피보험기간 산정 시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격을 취득(재취업)한 경우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도 합산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