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으로 3~4곳을 다녔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총 1년 반정도 될 듯 합니다 이후 가장 최근에 다닌 직장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다닌 후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이전에 다녔던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여러 직장을 거치며 4대보험에 가입해 근무하셨고, 최근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을 당하셔서 이전 근무일수를 합산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여러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①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통산'이라는 표현대로 하나의 직장에서 180일을 채울 필요는 없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그 수급 종료 이후의 기간만 합산 대상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정규직 근무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자동으로 남아있어 고용센터에서 합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직장에서의 권고사직이라는 이직사유도 수급자격의 핵심 요건입니다'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②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이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하면 수급자격 판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18개월 산정기간 내 공백기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되고 근무한 기간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통산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② 최근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것 ③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근무 이력만 합산 대상이 되므로 공백기가 길었다면 합산 가능 여부를 재확인할 것 ④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수급 종료일 이후 기간만 합산됨을 유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여러 직장의 근무일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서 합산 가능하므로 총 근무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