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녔던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Q

여러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으로 3~4곳을 다녔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총 1년 반정도 될 듯 합니다 이후 가장 최근에 다닌 직장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다닌 후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이전에 다녔던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전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들어, 18개월 이전 기간 동안 (가)회사 고용보험 가입일 50일 (나)회사 50일 (다)회사 90일이면 총 180일이므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여러 직장을 거치며 4대보험에 가입해 근무하셨고, 최근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을 당하셔서 이전 근무일수를 합산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여러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①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통산'이라는 표현대로 하나의 직장에서 180일을 채울 필요는 없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그 수급 종료 이후의 기간만 합산 대상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정규직 근무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자동으로 남아있어 고용센터에서 합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직장에서의 권고사직이라는 이직사유도 수급자격의 핵심 요건입니다'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②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이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하면 수급자격 판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18개월 산정기간 내 공백기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되고 근무한 기간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통산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② 최근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것 ③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근무 이력만 합산 대상이 되므로 공백기가 길었다면 합산 가능 여부를 재확인할 것 ④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수급 종료일 이후 기간만 합산됨을 유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여러 직장의 근무일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서 합산 가능하므로 총 근무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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