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연락두절로 그만둔 알바 퇴직금 계산

Q

2022년 9월 15일부터 일해온 알바생이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3월까지는 일하겠다고 약속해놓고 2월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 연락이 아예 안 됩니다. 궁금한 게,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3월은 무급인 채로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올해 1월, 2월엔 이 친구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하로만 근무했는데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평균임금 계산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월에 무단결근기간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평균임금 대폭 하락 예상). 다만,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퇴직금 인하 효과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인지, 변경된 것은 아닌데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그렇다는 것인지 불명확한데, 전자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후자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산입되고 평균임금에도 반영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