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계산한 거랑 일수로 계산한 급여가 안 맞는데 왜 그런가요

Q

월급 270만원에 주5일, 휴게시간 빼고 하루 9시간 30분 일하는 조건에서 4시간만 일하고 그만둔 경우 급여 계산을 여쭤봤었는데, 답변 듣고 나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첫번째로, 주 7.5시간을 추가근무로 잡아서 계산하신 건 지금 법이 주 40시간 기준이라 그런 거죠? 나중에 법정근로시간이 바뀌면 그 7.5라는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두번째로, 시급 계산이랑 날짜로 계산하는 거랑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직원이 30일짜리 달에 7일 일하고 그만뒀다고 치면 270만원 나누기 30 곱하기 7 하면 63만원인데, 아까 알려주신 시급 10,470원으로 계산하면 10,470원 곱하기 9.5시간 곱하기 7일이 696,255원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세번째로, 날짜로 계산할 때 2월은 28로 나누고 3월은 31로 나누면 되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재질문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것으로 주49시간이면 7.5 대신 9시간은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월 달라지는 일수라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것인데 시급제로 다시 계산하면 당연히 맞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월급제/시급제는 체계가 다른데 서로 태생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것이니 이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209시간이란 시간은 월급제를 상정하여 맞추어 놓은 수치라서 시급제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시간인데 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일할 계산한 결과값이 최저임금 미만이 될 경우에만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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