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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노무사님께 다시질문드려요(4시간근무후퇴사껀)

Q

월급 270만원 주5일근무 휴계시간을뺀 실 근무시간 9.5시간 직원이 4시간만 근무후 퇴직시의 급여를 요청드리고 밑에 사진처럼 답변받은후 궁금한게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질문1 1번 답변에대해서 주7.5시간의 추가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나라의 근로법이 주40시간 근무여서 추가근무 7.5시간이 맞은거지요? 그럼 법이 바뀐다면 공식에서 저 7.5만 바꾸면되는거겠죠?? 질문2 1번 답변과 (시급문의) 2번 답변의 (일수계산문의) 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것 같아요 예를들어 저 직원이 7일을 근무한후 퇴사시(그달이 30일인경우) 270/30×7 을 하면 63만원인데 1번답변의 시급 10470으로 계산시 10470×9.5(하루근무시간) × 7 (일한수) 는 696,255원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3 혹여 2번 답변의 일 수 계산시 2월갇은겨우 28으로(2월의 일수) 나누면되고 3월 같은경우 31로 나누면될까요?? 힘없고 잘모르는 자영업자에게 큰힘이되십니다 항상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재질문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것으로 주49시간이면 7.5 대신 9시간은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월 달라지는 일수라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것인데 시급제로 다시 계산하면 당연히 맞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월급제/시급제는 체계가 다른데 서로 태생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것이니 이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209시간이란 시간은 월급제를 상정하여 맞추어 놓은 수치라서 시급제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시간인데 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일할 계산한 결과값이 최저임금 미만이 될 경우에만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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