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70만원에 주5일, 휴게시간 빼고 하루 9시간 30분 일하는 조건에서 4시간만 일하고 그만둔 경우 급여 계산을 여쭤봤었는데, 답변 듣고 나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첫번째로, 주 7.5시간을 추가근무로 잡아서 계산하신 건 지금 법이 주 40시간 기준이라 그런 거죠? 나중에 법정근로시간이 바뀌면 그 7.5라는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두번째로, 시급 계산이랑 날짜로 계산하는 거랑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직원이 30일짜리 달에 7일 일하고 그만뒀다고 치면 270만원 나누기 30 곱하기 7 하면 63만원인데, 아까 알려주신 시급 10,470원으로 계산하면 10,470원 곱하기 9.5시간 곱하기 7일이 696,255원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세번째로, 날짜로 계산할 때 2월은 28로 나누고 3월은 31로 나누면 되는 게 맞나요?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재질문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것으로 주49시간이면 7.5 대신 9시간은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월 달라지는 일수라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것인데 시급제로 다시 계산하면 당연히 맞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월급제/시급제는 체계가 다른데 서로 태생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것이니 이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209시간이란 시간은 월급제를 상정하여 맞추어 놓은 수치라서 시급제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시간인데 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일할 계산한 결과값이 최저임금 미만이 될 경우에만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