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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Q

형이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나와서 상황이 많이 안좋아요. 피해자들은 절대 합의 안해준다고 저희 연락은 받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저희 형이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 분들한테도 정말 미안합니다. 보상까지 확실하게 해줄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 형 최대한 선처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형사소송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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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등촬영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죄는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며 촬영물을 유포, 게시, 전시한 경우와 단순 구매, 시청, 다운로드한 때도 같은 처분을 받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촬영물을 삭제할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촬영기간이 장기인 때는 실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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