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Q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의 절차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술마시면 폭력을 행사해 더 이상 참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혹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이혼을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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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음주 후 폭력을 오랫동안 참아오시다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므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①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반복적인 음주 폭력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이혼소송에서는 폭력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핵심인데,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내역,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가정폭력 사건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별도로 신청해 신변 안전을 먼저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④상대방이 이혼에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이혼사유를 인정하면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필요시 양육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도 함께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폭력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진단서, 사진, 신고내역 등)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하시고, ②신변의 위협이 있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고, ③가사조사 및 조정 절차를 거치되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이행됨을 염두에 두시고, ④위자료·재산분할·(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까지 함께 청구 범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남편의 동의 없이도 폭력이라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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