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만72세)가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 받으셨고 근로소득은 대략 1,600만원 정도 되는거 같구요. 아버지와 친척분 공동명의 땅이 있으셔서 재산세 납부 중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기준이 초과되는거 같아서 부양가족에 올리진 않았구요. 올해부터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퇴직이후 다른 소득은 없고 노인연금 30만원 매달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퇴직이후 저한테로 들어와 있구요. 부양가족 등록시 재산세 기준이 있나요? 부양가족 등록 후 연말정산시 과세가 될수도 있나요?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등록 시 재산세(재산 기준)가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에는 별도의 재산세 기준이 없습니다.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②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③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④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⑤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⑥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재산세와 부양가족 공제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재산세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단, 기초연금·임대 소득·이자 소득 등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등록 불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126)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