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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 나온 경

Q

계약 후 인테리어와 간판 등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을 받아 건물 사용이 힘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현재까지 진행된 총 견적서 2500만원 (전체 금액은 4500만원중) (중도금으로 인해 현재는 1500만원만 입금된 상태) 간판 견적서비 500만원 (50%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 , 완성된 상태) 권리금 , 중개비등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자와 간판 사장님은 저한테 자꾸 이렇게 스탑된거면 빨리 돈 내라고 하시는데 저흰 지금 집주인이 못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못받을수도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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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안전진단 부적합으로 인해 위 상가를 임대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차인인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간판업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더라도 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임차인인 귀하이므로 귀하가 책임을 지고 , 해당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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