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인테리어와 간판 등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을 받아 건물 사용이 힘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현재까지 진행된 총 견적서 2500만원 (전체 금액은 4500만원중) (중도금으로 인해 현재는 1500만원만 입금된 상태) 간판 견적서비 500만원 (50%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 , 완성된 상태) 권리금 , 중개비등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자와 간판 사장님은 저한테 자꾸 이렇게 스탑된거면 빨리 돈 내라고 하시는데 저흰 지금 집주인이 못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못받을수도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 후 인테리어와 간판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물 안전진단 부적합 판정이 나와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나오게 되신 상황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과 권리금·중개비 회수 문제로 막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①안전진단 부적합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권리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다만 안전진단 부적합의 원인이 임대인의 관리소홀·개보수의무 불이행 등 임대인 귀책사유에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건물 노후화 등 불가항력적 사정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인테리어 지출액, 간판 계약금, 중개수수료, 권리금 손실까지 폭넓게 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이상 계약해지와 원상회복(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간판 업체와의 계약은 임대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입니다.' ①임차인이 각 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임대차와 별개이므로 원칙적으로 대금지급의무가 있으나, 건물 사용불능이라는 채무자(임차인)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민법상 위험부담 법리(제537조, 제538조) 또는 사정변경 원칙을 근거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대금감액이나 계약해제를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이미 완성된 간판처럼 이행이 끝난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금지급의무가 남으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손해배상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안전진단 부적합 판정의 원인과 시점, 임대인의 사전 고지 여부를 파악할 자료(안전진단 결과서, 계약 당시 정황 등)를 확보하고, ②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기지출비용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며, ③인테리어·간판업체와는 각 계약서상 해제·감액 조항을 확인해 협의하되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청구하고, ④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안전진단 부적합으로 인한 손실은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 위반 문제로 다툴 수 있으며, 업체와의 계약은 별개로 정리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부동산·건축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