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길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합의라도 꼬옥 합의이혼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라던데 해야될까요?
합의이혼변호사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그외에 재산분할 등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이때 잘못된 지식이나 이혼 후 미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합의이혼을 하시고 두고두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인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시에도 원만한 이혼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