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길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합의라도 꼬옥 합의이혼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라던데 해야될까요?
서로 이혼에 합의하셨고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 하시는데, 주변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해 실제로 필요한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 합치와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만으로 성립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요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①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원)에 방문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②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불명확하면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재산적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이혼 절차 자체에서 법원이 심사하지 않으므로, 부부가 별도로 합의서(이혼합의서, 재산분할협의서)를 명확히 작성해두지 않으면 추후 이행 여부를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실제로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아, 조건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법적 효력이 담보되는 문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혼 자체에만 합의했다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지만, 재산·양육 조건까지 확실히 하고 싶다면 법률 검토가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부부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 진행하고, ②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 조건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합의서 또는 공정증서(강제집행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며, ③ 양육비는 향후 미지급에 대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등록도 함께 고려하고, ④ 조건이 복잡하거나 재산 규모가 크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 자체에 변호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재산·양육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유용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