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으로 한 달에 한번씩 회사에서 월급의 연간 임금의 12/1을 넣어주는데 1. 세금을 뗀 금액으로 넣어주는게 맞나요? 1-1. 맞다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할때 세금은 안 떼이는건가요? 1-2.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을 넣는거라면 지금까지 떼인 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1. DC형 불입액은 세전 임금 기준 1/12를 불입합니다.
2. 퇴직 시 DC형 계좌로부터 개인 IRP계좌(퇴직자가 개설)로 불입액을 세금 공제 없이 그대로 이전하게 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이자을 포함하여 차액분 불입을 회사에 요구하시고,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급여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