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 세금을 뗀 금액으로 넣어주는게 맞나요?

Q

퇴직금 DC형으로 한 달에 한번씩 회사에서 월급의 연간 임금의 12/1을 넣어주는데 1. 세금을 뗀 금액으로 넣어주는게 맞나요? 1-1. 맞다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할때 세금은 안 떼이는건가요? 1-2.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을 넣는거라면 지금까지 떼인 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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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이 세금을 뗀 금액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DC형 제도에서는 회사가 세금을 공제하고 납입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잘못된 운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세전 금액 그대로 납입해야 합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전액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세와 무관하게 세전 총액 기준입니다. ②DC형 부담금 자체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납입 시점이 아니라 훗날 실제 수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따라서 회사가 매월 납입 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이중과세이자 부담금 과소납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④퇴직 후 수령 시에는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근속연수와 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그동안 세금을 공제한 채로 납입되어 왔다면 미납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준하는 문제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과소 납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를 통해 그동안의 부담금 납입내역과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②회사 인사·재무 담당자에게 세전 기준 납입 원칙을 근거로 서면 확인을 요청하시고, ③과소 납입이 확인되면 차액분 납입을 요구하시고, ④시정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DC형 부담금은 세전 전액 납입이 원칙이므로 세금을 뗀 채 납입되고 있다면 이는 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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