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직금 DC형 세금을 뗀 금액으로 넣어주는게 맞나요?

Q

퇴직금 DC형으로 한 달에 한번씩 회사에서 월급의 연간 임금의 12/1을 넣어주는데 1. 세금을 뗀 금액으로 넣어주는게 맞나요? 1-1. 맞다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할때 세금은 안 떼이는건가요? 1-2.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을 넣는거라면 지금까지 떼인 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DC형 불입액은 세전 임금 기준 1/12를 불입합니다. 2. 퇴직 시 DC형 계좌로부터 개인 IRP계좌(퇴직자가 개설)로 불입액을 세금 공제 없이 그대로 이전하게 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이자을 포함하여 차액분 불입을 회사에 요구하시고,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급여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