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근무자 5인 이상 서빙 알바에서 1달 좀 안되게 알바하다가 오늘 퇴근할때 구두로 해고통보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어요. 오늘 3분정도 지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 사과를 안 드렸습니다. 그걸로 아마 사장님이 분노한 것 같습니다. 일을 대충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해고가 맞다고 생각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법과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게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 지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해고 사유 필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지각'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② 징계 절차: 해고 전에 경고, 시말서 등 사전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 없이 즉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③ 반복·중대한 위반: 지각이 반복적이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입증이 없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확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② 필요 서류: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 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③ 원직 복직 또는 보상금: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원직 복직 또는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