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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각으로 해고통보 당했는데 구제신청 되나요?

Q

당일 근무자 5인 이상 서빙 알바에서 1달 좀 안되게 알바하다가 오늘 퇴근할때 구두로 해고통보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어요. 오늘 3분정도 지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 사과를 안 드렸습니다. 그걸로 아마 사장님이 분노한 것 같습니다. 일을 대충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해고가 맞다고 생각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법과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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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 불문하고 서면통지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되고, 승소할 경우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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