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세전 270만원 기본급으로 받았습니다. 올해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255만원 기본급, 15만원 식대(비과세)로 바뀌었다며 이렇게 하면 세금을 덜 떼서 실수령이 높아질거라고 하네요. 근데 후자의 경우 네이버 월급계산기로 검색해보니 전자보다 실수령이 10만원 더 적어지네요. 그래서 질문은 월급 계산시 비과세를 포함시키는게 실수령이 높아지나요 아님 비과세없이 기본금을 높이는게 실수령이 높은건가요?
회사가 기본급 일부를 식대(비과세) 항목으로 전환하며 실수령액이 늘어난다고 안내했는데, 실제 계산기로 확인해보니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혼란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항목 전환이 항상 실수령액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①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원 이하 등)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그 금액만큼은 세금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②전체 급여 총액(기본급+비과세수당)이 기존보다 줄어든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보다 총액 감소분이 더 커서 실수령액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고, ③말씀하신 사례처럼 세전 270만원(전액 과세)에서 세전 270만원(기본급 255만원+비과세 15만원)으로 총액은 동일해 보이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본급이 줄면 4대보험료 자체도 줄어드는 대신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소득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④단순 비교로는 비과세 전환이 유리해 보이지만 총 근로소득(연간 정산 시 과세표준)과 각 보험료율 변화를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기본급 감소는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통상임금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비과세 식대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지만, ②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부·근무일수 비례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리된 만큼, 급여 항목 구성 변경 시 통상임금 산정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 ③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본급이 줄고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항목 구성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④근로계약서 변경 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급여명세서 항목별 실제 계산 근거(세전 총액, 4대보험료율, 비과세 적용액)를 요청해 직접 비교하고, ②네이버 계산기 등에서 나온 차이가 실제 어느 항목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하며, ③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 불리한 변경이 아닌지 검토하고, ④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불이익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비과세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총액과 항목 구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