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전 시부모님이 허물어가던 집을 매입해 땅주인의 허락을 받아 수리한 뒤 지금까지 거주해왔고, 그동안 토지세도 땅주인에게 계속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받은 자녀가 철거 비용까지 요구하며 집을 비우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부모님과 땅주인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점유취득시효 역시 검토해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 상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