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일용직이지만 주 15시간 넘게 일해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월요일 3시간, 화요일 3시간, 토요일 9시간 이렇게 주 15시간 계약이고 그 주에 다 나오면 주휴수당으로 3만원씩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가끔 토요일에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5시간은 대타를 구해서 보내요. 월, 화는 정상적으로 다 나왔다고 치면, 토요일 그렇게 빠진 건 조퇴로 봐서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한 15시간을 못 채웠으니까 안 줘도 되나요?
대타 직원의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만 배제되며, 조퇴나 지각한 경우에는 여전히 인정되므로 4시간근로+5시간 조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2) 참고로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라서 위 근로자의 경우 3+3+8=14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