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대신 3.3% 프리랜서로 인건비 처리해도 되나요

Q

주변에서 보면 직원 인건비를 4대보험 안 넣고 3.3% 떼는 걸로 많이들 신고하던데, 이게 실제로 문제없이 가능한 방식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초단시간 근로자)이라면 (3개월 이상 채용한다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산재보험은 3개월 미만이라도 가입)되면 되고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며, 3.3% 사업소득세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처리를 3.3% 사업소득세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나 4대보험+근소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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