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소장을 받고 이혼전문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혼자인줄 꿈에도 모르고 만나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앞서 제가 해야할 일도 있을까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긴 채 교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계신 점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①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상대방의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맺은 경우에 한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없었던 정황이 입증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②이때 입증책임은 사실상 피고인 질문자님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미혼을 가장한 정황(결혼반지 미착용, 독신 행세 발언, 함께 산다는 사실을 숨긴 정황, SNS·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반대로 배우자 측은 질문자님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정황증거(청첩장, 함께 찍은 가족사진 노출, 주변인의 언급 등)를 제시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박 준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대방과 나눈 대화기록, 만남의 경위, 미혼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②소장에 기재된 답변서 제출기한(통상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반드시 지키며, ③위자료 액수의 적정성도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 정도와 실제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④이혼전문변호사 선임 시 상간소송(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경험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관련 증거를 서둘러 정리하시고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