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토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경계 지점의 땅이 낮아졌고, 이후 측량을 거쳐 제 땅 안쪽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당시에는 절토 정도가 흙 유실을 유발할 만큼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경계 지점에 바로 붙여 콘크리트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절토면이 2~2.5m 높이의 수직에 가깝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흙이 유실돼 펜스가 무너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 흙 유실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관할 지자체에 넣어둔 민원과 촬영해둔 사진이 나중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상황과 같은 경우 나중에 토사 유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그를 대비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수집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고지할 사항, 상대방에게 사전 요구사항, 대관 요청 사항 등 여러가지 조치를 사전에 해둔 다면 추후 유실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손해배상까지도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상 액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