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땅 태양광 공사로 경계면이 깊게 절토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흙이 무너지면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나요?

Q

인접 토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경계 지점의 땅이 낮아졌고, 이후 측량을 거쳐 제 땅 안쪽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당시에는 절토 정도가 흙 유실을 유발할 만큼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경계 지점에 바로 붙여 콘크리트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절토면이 2~2.5m 높이의 수직에 가깝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흙이 유실돼 펜스가 무너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 흙 유실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관할 지자체에 넣어둔 민원과 촬영해둔 사진이 나중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문의하신 상황과 같은 경우 나중에 토사 유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그를 대비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수집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고지할 사항, 상대방에게 사전 요구사항, 대관 요청 사항 등 여러가지 조치를 사전에 해둔 다면 추후 유실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손해배상까지도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상 액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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