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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으로 이혼하려면

Q

지금 결혼생활을 10년 넘게하고 있는데 요즘에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언이 심해졌습니다. 원래도 말을 조금 거칠긴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심해진 것 같아요. 게다가 저하고 아이에게 손찌검까지 하려는 그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무서워지고 조심스럽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가정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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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한 상황이라며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 관련 협의서를 제출해주시면 되지만,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에 의해서도 재판상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자세한 부분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 등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등의 언행이 빈번하게 오고갈 수 있으며, 재판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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