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후 상호·메뉴 도용, 상표등록 완료 시 대응법

Q

저희 가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더니 차로 멀지 않은 거리(6~7km)에 저희와 완전히 똑같은 상호로 새 가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이라도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시 저희는 상표 출원 준비 중이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퇴사 일주일 뒤, 새로 오픈할 매장의 배달앱 담당자에게서 '2호점이시냐'는 연락과 전자서명 요청을 받았고, 메뉴·사진을 그대로 써도 되냐는 문의에 저는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배달앱 고객센터에도 문의해 반려 처리를 받아 안심했는데, 며칠 뒤 그 가게는 오프라인 간판·입간판 로고·실내 메뉴판을 저희 것과 똑같이 만들어 '○○본점'이라는 이름으로 개업했고,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직접 만든 메뉴명·가격·설명을 사진만 바꿔 그대로 베껴 배달앱에 올렸습니다. 상표 미등록 상태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해서 급히 35류(광고업 등)와 43류(음식점업)를 출원했고, 두 건 모두 보정 후 심사 중이며 2개월 내 등록이 될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39류는 체인 계획이 없어 별도 출원 중입니다). 35류·43류가 등록되면 오프라인 간판·로고·메뉴판(글씨체·분위기까지 동일)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 일로 저희는 메뉴 일부를 변경했고 정신적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일부 메뉴는 숨기고 판매 중입니다. 게다가 최근 알고 보니 상대방도 자기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마쳤는데, 저희 상표와 딱 두 글자만 다른 형태로 이미지를 그대로 흉내 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표 등록 전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 경우 이미 출원 이후에 상대방이 사용한 경우라면 침해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나중에 상표 등록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대방이 사장님이 사용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라면 가로채기, 모방출원을 한 점을 이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상표가 유명 상표로 인정되고, 상대방이 부정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의 유사성, 상표의 사용 목적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야하는 등 복잡하므로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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