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새로 구해서 4월 1일부터 나오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 늦은 4월 8일부터 출근하게 됐어요.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안 줘도 되는 3개월이나 퇴직금 생기는 1년, 이런 기간을 셀 때 계약서상 시작일인 4월 1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출근한 4월 8일 기준인가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일까요?
계약시작일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4.1~7은 무급처리는 가능). 따라서 연차휴가/퇴직금 등의 기산점은 4.1 기준이 됩니다.
(2) 실제 근로투입되지 않는 기간이 처음부터 존재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어 4.8부터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