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새로 뽑아서 4월1일부터 근무 시작하게 하려고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1주 뒤인 4월 8일부터 출근 가능하다네요 계약서는 이미 쓴 상태구요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하는 3개월이나 퇴직금 발생하는 1년의 기간은 계약시작일인 4월 1일과 실근무시작일인 4월 8일 중 무엇이 기준이 되나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나요?
계약시작일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4.1~7은 무급처리는 가능). 따라서 연차휴가/퇴직금 등의 기산점은 4.1 기준이 됩니다.
(2) 실제 근로투입되지 않는 기간이 처음부터 존재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어 4.8부터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