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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나요?

Q

저번달 28일 불구속구공판 문자가 왔고 저는 사기피해자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수있다는데 그러면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탄원서릉 제출하여야지만 처벌 효력이 있고 배상명령도 같이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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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재판기일에 참석하여(방청석에) 재판장의 기회를 부여하면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하기 전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적습니다. ​다만, 사기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 등에 대해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서 또는 탄원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 배상을 위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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