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나요?

Q

저번달 28일 불구속구공판 문자가 왔고 저는 사기피해자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수있다는데 그러면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탄원서릉 제출하여야지만 처벌 효력이 있고 배상명령도 같이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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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곧 있을 재판기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진술서 제출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권과 진술서 제출은 별개의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피해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에 신청하여 증인신문 형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②이와 별도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5항 등에 따라 피해자는 법원에 서면(진술서, 의견서)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출석이 부담스러우시면 진술서만 제출하셔도 법원이 이를 양형 및 사건 판단의 참고자료로 검토합니다. ③탄원서는 진술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탄원서 자체가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양형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술서·탄원서는 실무상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④배상명령은 탄원서 제출과 무관하게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별도 서류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유죄판결과 함께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 배상을 원한다는 취지만 적어서는 정식 배상명령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재판기일 전에 법원(형사과)에 진술서 및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방법을 문의하시고, ②피해 경위, 피해 금액,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준비하시며, ③배상명령신청서에 피해액 산정 근거자료(계좌내역, 계약서 등)를 첨부하시고, ④필요하다면 검찰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출석 없이 진술서만 제출해도 의견 전달이 가능하지만 배상명령은 별도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작성과 절차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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