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28일 불구속구공판 문자가 왔고 저는 사기피해자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수있다는데 그러면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탄원서릉 제출하여야지만 처벌 효력이 있고 배상명령도 같이 할수있나요?
피해자도 재판기일에 참석하여(방청석에) 재판장의 기회를 부여하면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하기 전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적습니다.
다만, 사기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 등에 대해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서 또는 탄원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 배상을 위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