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다 아내에게 걸려 이혼을 요구당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 그게 아니면 아내의 요구를 모두 받아줘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나 재산분할로 인해 고민중입니다.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얼마나 해주어야 하는지 위자료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분의 외도가 발각되어 이혼을 요구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재산분할은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② 따라서 외도라는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활동 여부, 가사노동 기여도, 재산형성 경위, 혼인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③ 다만 실무상 일방이 혼인생활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 통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 5:5에 가깝게, 외벌이라도 가사·육아 기여가 인정되면 상당한 비율(예: 4:6~5:5 수준)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개별 사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유책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재산분할과 별개로 산정된다'는 점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①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으로, 통상 외도의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② 실무상 위자료 액수는 보통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외도의 지속기간이 길거나 상간자와의 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보다 높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③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등)을 목록화해 정확한 재산분할 기준을 파악하시고, ② 배우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통상적인 판례 수준에서 과도한지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고, ③ 협의이혼으로 진행할지 조정·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고, ④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 문제도 재산분할과 함께 패키지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산정되고 위자료는 유책성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는 구조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분할 비율과 위자료 예상액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