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다 아내에게 걸려 이혼을 요구당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 그게 아니면 아내의 요구를 모두 받아줘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나 재산분할로 인해 고민중입니다.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얼마나 해주어야 하는지 위자료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란 부부일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유책배우자인 귀하께서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키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위자료 지급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들에 합의에 의해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소제기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유책의 정도, 혼인기간, 재산상태, 정신적 고통정도, 배우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재산 전체에 대해 부부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을 산정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해 이를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