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보다 근무시간이 5분7분씩 일더 한것도 지급해야 할까요? 마감을 천천히 하고는 추가 근무시간으로 알바비를 달라고 하네요?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면 이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맞기는 합니다.
(2)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지출을 막고자 한다면 계약된 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근로자의 연장근로제공을 명시적으로 거부).
(3) 근로자/사용자 모두 각각의 양심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그러한 행태가 부조리하다면 계약서에 맞게 시간개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