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알바생 추가 7분도 알바비 지급해야 할까요?

Q

근로계약 보다 근무시간이 5분7분씩 일더 한것도 지급해야 할까요? 마감을 천천히 하고는 추가 근무시간으로 알바비를 달라고 하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면 이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맞기는 합니다. (2)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지출을 막고자 한다면 계약된 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근로자의 연장근로제공을 명시적으로 거부). (3) 근로자/사용자 모두 각각의 양심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그러한 행태가 부조리하다면 계약서에 맞게 시간개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