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공금을 사용했는데요. 너무 급한일이라 잠깐 쓰긴 했는데 금방 다시 채워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사정을 말씀드렸는데도 어쨌든 개인 사유로 회사 공금을 사용한 사실은 변함없다고 하셔서 고소 당할 것 같은데 대전 업무상횡령 변호사님한테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나요?
업무상횡령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 횡령죄는 범죄 행위의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경탈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계에서나 해당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사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해당 형사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대전업무상횡령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고, 경찰조사 전 필요한 진행 및 대응과 경찰조사 준비,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