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공금을 사용했는데요. 너무 급한일이라 잠깐 쓰긴 했는데 금방 다시 채워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사정을 말씀드렸는데도 어쨌든 개인 사유로 회사 공금을 사용한 사실은 변함없다고 하셔서 고소 당할 것 같은데 대전 업무상횡령 변호사님한테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나요?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잠시 사용했다가 이후 다시 채워 넣으셨는데도 고소를 예고받아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후에 돈을 채워 넣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반환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기수에 이릅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형법 제356조, 제355조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회계 업무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합니다. ② 이후 돈을 원상복구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만 고려될 뿐입니다. ③ 다만 사용 경위, 금액의 규모, 반환 시점과 자발성, 회사와의 신뢰관계, 반복 여부 등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되므로 금액 규모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회사가 실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고,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와의 합의(변제 완료,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도하시고, ② 조사에 앞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고, ③ 사용 경위와 반환 사실, 고의성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④ 회사 내부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돈을 채워 넣었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이미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합의와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형사 대응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