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이 한명을 제가 양육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일 때문에 항상 바빠 아이에게 신경을 못써주는 상황이에요. 경제력은 그쪽이 더 있어서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하고 양육권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1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핑계로 양육비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받으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상대방이 1년 넘게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 가능한 채무명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 이혼 시 협의이혼확인서나 재판상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양육비 지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미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구두 약속에 불과했거나 문서화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해 심판문을 받아야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③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나아가 최대 30일의 감치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공적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로 소송대리, 채무자 재산·소득 조사, 추심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② 양육비 이행확보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③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이행관리원이 먼저 일부 양육비를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요건 등은 심사를 거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혼 시 작성된 서류에 양육비 조항과 집행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집행권원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부터 진행합니다. ③ 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여 압류·감치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④ 상대방의 소득·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합니다.
정리하면,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집행 가능한 서류를 확보한 뒤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가정법원의 이행확보 제도를 활용하면 강제적인 추심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