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이 한명을 제가 양육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일 때문에 항상 바빠 아이에게 신경을 못써주는 상황이에요. 경제력은 그쪽이 더 있어서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하고 양육권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1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핑계로 양육비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받으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이혼시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의무가 있기에 받지 못하셨다면 소송을 통해 못받은 금액 전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전배우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직접 지급명령제도 혹은 담보제공을 이용해 금여에서 양육비미지급 금액을 공제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