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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출근길에 도로가에서 후진한하는 차에 부딪혀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람을 차로 치고도 차에서 내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에 열도 받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한의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12일을 입원하고 이제 퇴원을 하려합니다. 보험사에서 전화 한 번 오고는 내일 퇴원을 해야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네요. 저는 일당제 월급을 바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현재 12일을 일을 못했습니다. 이대로 입원하고 퇴원해서 아무것도 없는 일로 마무리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회사는 연락도 없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없이 이렇게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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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위자료 부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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