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출근길에 도로가에서 후진한하는 차에 부딪혀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람을 차로 치고도 차에서 내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에 열도 받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한의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12일을 입원하고 이제 퇴원을 하려합니다. 보험사에서 전화 한 번 오고는 내일 퇴원을 해야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네요. 저는 일당제 월급을 바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현재 12일을 일을 못했습니다. 이대로 입원하고 퇴원해서 아무것도 없는 일로 마무리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회사는 연락도 없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없이 이렇게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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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후진하던 차량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신 채, 보험사와의 연락마저 끊긴 상황에서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는 보험사가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절차와 근거자료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의금 산정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 손해액이 확정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퇴원했다고 곧바로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통상 치료 종결(완치 또는 증상고정) 후 최종 진단서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해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다만 퇴원 이후에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비는 계속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배상항목은 크게 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못한 일수와 평소 일당을 소명할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재직증명 등)를 준비해야 휴업손해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가해자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도주)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기다리기보다 피해자가 먼저 손해자료를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① 보험사 담당자에게 진단서, 진료기록, 입퇴원확인서, 근무 관련 소득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며 휴업손해 및 치료비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이메일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인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보험사의 연락을 마냥 기다릴 필요 없이 피해자 쪽에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합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벌점·처벌 감경 목적)와 민사 손해배상 합의는 별개이므로 각각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④ 합의금 제시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면 손해사정사의 재산정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필요 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종 진단서와 향후 치료 소견을 확보해 손해액을 산정하시고, ② 일당제 근무 관련 소득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정리해 휴업손해를 청구하시며, ③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하고 회신 기한을 명시해 요청하시고, ④ 보험사 대응이 미흡하거나 합의금이 부당하게 낮다면 손해사정 재산정이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합의는 서두를 필요 없이 치료 종결과 손해액 확정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사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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