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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Q

올해 2월 채용된후 2월 한달간 수습기간이었고 3월(3/4일)부터 정식근무 시작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3/13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영어 유치원)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월급(기본급) 240만원을 받기로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였구요 1일 8시간 근무 1주 40시간제로 (월 209시간 기준)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얼마를 받게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주측에서는 월급여인 240을 209로 나눈후 시급을 계산해서 일한 시간만큼 주더라구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빠졌다고 말씀드리니 다시 월급 240을 31로 나누어 일급을 정한후 일한 날짜만큼 지급을 하는게 맞다고하며 주시더라구요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3.1~3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수습기간에 이어 연속된 것이니 3.1~13까지 근무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240만원*(13일/31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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