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기본급) 240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근무를 시작했는데, 정식근무 열흘 만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회사 측은 처음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만큼 계산해 지급하려 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다고 말씀드리니 이번에는 월급을 31일로 나눈 일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만큼 계산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1~3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수습기간에 이어 연속된 것이니 3.1~13까지 근무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240만원*(13일/31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