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다니는 여자직원한테 성추행 고소 당했습니다. 그 전에 인사과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해명을 다 했었는데 제가 경고받고 끝난 게 너무 가벼운 처분같다면서 억울하다고 자기가 따로 고소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어서 조사받으러 가야하는데 경찰서 갈 때 변호사 없이 혼자 가면 다 뒤집어 쓸 수 있다고 해서 겁이 납니다. 지금 급하게 변호사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좋은지 고르기가 힘드네요. 직장내 성추행 소송 방어 잘해주는 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심문절차를 진행할 때 진술이 논리적이지 못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대리 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피의자 신문 절차를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