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현금으로 주던 직원이 해고라며 한달치 월급 달라는데

Q

저희 가게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다들 안 쓰겠다며 다음날부터 안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일당 받는 형태로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계좌이체는 흔적 남는다고 싫어해서 매일 현금으로 일당을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며칠 쉬고 오라고 했더니, 그걸 해고라고 하면서 그만둔다며 한 달치 월급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저는 그만두라고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용직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구분되는 징표가 부족하여 일단 상용직 근로자로 보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는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이 부담을 안으셔야 할 문제로 보이며, (3) 해고예고수당은 위 직원이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해고인지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고(해고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해고가 확인되어야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였다는 점을 논하게 되는 것이니, 사장님의 의견대로 해고한 바가 없다는 점에 주력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