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다들 안 쓰겠다며 다음날부터 안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일당 받는 형태로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계좌이체는 흔적 남는다고 싫어해서 매일 현금으로 일당을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며칠 쉬고 오라고 했더니, 그걸 해고라고 하면서 그만둔다며 한 달치 월급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저는 그만두라고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일용직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구분되는 징표가 부족하여 일단 상용직 근로자로 보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는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이 부담을 안으셔야 할 문제로 보이며,
(3) 해고예고수당은 위 직원이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해고인지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고(해고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해고가 확인되어야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였다는 점을 논하게 되는 것이니, 사장님의 의견대로 해고한 바가 없다는 점에 주력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