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만 (근로계약서도안쓴다고하고 일당도현금으로만이체도안된다하고)일하시던분이 2~3일쉬고나오라고 다른사람 불렀더니 해고통지없이 짤랐다고 노동청에신고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위 내용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작성할 수 없었다면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한 진정 제기 시 고의성이 없는 부분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실질이 일용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 근로제공방법, 근로제공형태, 근로제공기간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전달한 의사가 해고의사인지, 근로관계 유지를 이유로 일시적인 휴직의 의사인지부터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