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안 쓰고 매일 현금으로 일당을 주면서 일용직으로 써온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한테 2~3일 정도 쉬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대신 일을 시켰더니, 이분이 해고 통지도 없이 잘렸다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넣었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위 내용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작성할 수 없었다면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한 진정 제기 시 고의성이 없는 부분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실질이 일용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 근로제공방법, 근로제공형태, 근로제공기간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전달한 의사가 해고의사인지, 근로관계 유지를 이유로 일시적인 휴직의 의사인지부터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