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기죄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뭔가 느낌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구속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만 청구된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인데도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우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은 전혀 관련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심문을 일컫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사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수사기관은 늦은 저녁시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즉, 하루가 넘어가는 새벽, 고작 반나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때 안일하게 대응하여 구속이 된다면, 앞으로 있을 조사 및 재판에서의 진술 준비나 증거 수집 등의 방어권 행사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우려가 있을 때 혹은 청구된 즉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처해야 최대한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속을 면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불리한 상황에서도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선처를 해주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하는 경찰,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가 24H 영장전담팀을 구석하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노련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더라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출신,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는지, 판사가 어떤 주장과 근거를 인정할 것인지 수사관들이 놓치는 허점을 찾아 출구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