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Q

남편이 바람난 것 같아요.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핸드폰을 맨날 붙잡고 살지를 않나, 퇴근 시간 칼같이 맞춰서 집에 들어오던 사람인데 이상할 정도로 야근 핑계도 늘었고 어제는 남편 핸드폰에서 모르는 여자랑 둘이서 찍은 사진으로 멀티 프로필을 해놓은 걸 봤어요. 이제 남편이랑 같은 이불을 덮고 누울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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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르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야근이 잦아졌으며, 급기야 남편 휴대폰에서 모르는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멀티프로필이 설정된 것을 발견하셨다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이혼 절차와 함께 증거 확보 방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 없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② 다만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 증거가 필요한데, 멀티프로필 사진, 통화기록, 문자·카카오톡 대화,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CCTV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 위자료 청구도 함께 가능하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인정되면 통상 수천만원 수준까지 산정될 수 있으나 혼인기간, 파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상간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입니다. ①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내용을 캡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② 반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기기나 우연히 눈에 띈 화면을 촬영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흥신소를 통한 미행이나 위치추적 등은 위법 증거수집으로 재판에서 배척되거나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④ 재산분할을 대비해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 예금, 대출 등 재산 목록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 가능한 증거(멀티프로필 캡처, 공개된 대화 내용 등)부터 우선 정리하시고, ②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시며, ③ 상간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④ 재산분할을 위한 혼인 중 재산 형성 내역과 기여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구체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며 증거 수집 방법의 적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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