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있다며 환불받고 절반 먹은 고객, 사기죄 되나요

Q

저는 디저트를 개별 포장 후 상자에 담아 보냉백과 비닐로 배달하는 매장을 운영합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매장으로 전화해 상자에 벌레가 붙어 있었다며 항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선물로 준 지인이 봤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요청하니 지인에게 전달받았다는 어두운 사진을 보내왔는데 벌레인지조차 분간이 안 됐습니다. 저는 포장 당시 상자 내부를 전부 확인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사과하고 원하는 조치를 물었더니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하자 이미 지인이 가져갔다며 그냥 환불만 요구했고, 결국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제품을 돌려받았는데 절반 넘게 먹은 상태였고, 함께 시킨 음료는 반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확인해보니 같은 날 저녁, 다른 디저트 가게에서도 이 고객이 똑같이 상자에 벌레가 있다고 항의해 환불받고 절반 넘게 먹은 채로 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일인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가진 정보는 고객의 개인 전화번호뿐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고객 환불 요구 관련 대응 방안 문의하셨네요. 디저트를 먹고 벌레가 묻어있다는 확인이 어려운 사실을 핑계로 전액 환불을 하면서 이미 과자를 먹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처음부터 디저트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으려는 의도의 입증이 필요한데,같은 방식으로 2군데 업체를 통해서 과자를 먹고 환불을 받았다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었는 지는 일단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있는 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당한 사건의 사진도 입수하셔서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업체랑 같이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업체를 참고인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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