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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기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떡해야하나요?

Q

제가 같은 학과 여자 동기중에 제일 친한애가 있는데요. 서로 평소에도 이런저런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장난으로 엉덩이 크다고 말하면서 몇 대 쳤는데 갑자기 미쳤냐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말 못하고 따로 카톡으로 사과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진짜로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변호사 선임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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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격의 없이 장난을 주고받던 같은 과 동기에게 장난삼아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데,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와 일체를 이루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엉덩이를 치는 행위는 신체 부위와 방식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가해자의 의도가 장난이었는지 여부보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는지,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 반복적으로 장난을 주고받아 온 관계였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④ 다만 실제 고소로 이어질지, 고소 후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종결될지는 구체적 정황과 상대방의 진술, 그리고 귀하의 대응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고소 이후 절차와 대응 방향'입니다. ①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경찰의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게 되고,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카카오톡으로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내신 점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수사기관이 이를 '범행 인정'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향후 진술 시 사과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나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④ 다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지 않도록,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고, ②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하시며, ③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인 채널로 접촉하시고, ④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여 출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장난으로 한 신체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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